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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RIREPORT PRO LETTER

가업상속공제 30년 요건 —
29년 기업의 상속세가 10.9억에서 52.9억이 됩니다

2026년 세제개편안(정부안)이 가업상속공제를 재설계했습니다. 한도가 오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잘려나가는 개편입니다. 그리고 잘린 구간에는 아직 열려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.

⚠️ 본 호는 2026-08-03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.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, 확정 신고·불복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. 적용시기는 2027-07-01 이후 상속개시·증여분입니다.

1. 이번 호 결론 먼저

① 실질은 한도 인상이 아니라 대상 축소입니다. 공제한도가 「경영연수 × 20억(최대 1,000억)」으로 바뀌지만 경영 30년 미만은 공제 자체가 0이 됩니다. 현행 10년 이상 300억을 받던 기업이 탈락합니다.

② 한도 상향은 대부분 실익이 없습니다. 실제 공제액은 사업무관자산 비율에서 이미 잘리므로, 35년 기업도 한도가 600→700억이 되지만 공제가능액은 84억으로 동일합니다(§4 계산).

③ 상속 30년, 증여 20년 — 기준연수가 다릅니다. 경영 20~29년 구간은 상속공제가 소멸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살아 있습니다. 같은 회사가 상속 52.9억 vs 증여 11.0억으로 41.9억이 갈립니다(§5). 이번 호의 실무 결론입니다.

④ 제3자 사업승계 특례가 신설됩니다. 승계할 자녀가 없는 고객사에 새 선택지가 생깁니다(§9).

2. 요건 대조 — 무엇이 바뀌는가

항목현행개정안(정부안)
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
공제한도10/20/30년 → 300/400/600억경영연수 × 20억 (최대 1,000억)
사후관리5년10년
상속인 종사기간상속개시일 전 2년5년
대상업종대분류 16개세세분류 727개 + 심사위원회 승인
겸업주업종이 공제업종이면 전체 공제매출액 안분 → 주업종분만 (구분경리 의무)
토지바닥면적 3~7배2~3배 + 1㎡당 1,000만원 한도
증여특례 부모 경영10년 이상20년 이상
납부유예 경영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(단, 유예 적용 시 20년)

※ 경영 20~29년이면 부족기간(30년 − 영위기간)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이 추가 연장됩니다. 예: 25년 경영 → 사후관리 10년 + 5년 = 15년.
※ 백년소상공인·명문장수기업 지정기업은 업종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.
※ 세세분류 727개 내역: 제조 479 · 도소매 86 · 정보통신 36 · 전문과학기술 27 · 건설 17 · 음식점 16 등. 주요 제외: 마트, 버스·택시 운송업, 주차장업, 창고업, 병원, 약국.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·조리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.

3. 경영연수 산정 — 여기가 첫 번째 다툼 지점입니다

29년과 30년 사이에서 400억이 갈리므로, 경영기간을 어떻게 세느냐가 곧 세액입니다. 실무에서 갈리는 구간을 정리했습니다.

실무 권고: 30년 경계에 걸친 고객사는 지금 등기부·사업자등록 이력을 확보해 두십시오. 시행(2027-07-01) 이후에 다투는 것보다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.

4. 계산 — 경영연수별 한도와 실제 공제액

아래 수치는 코드로 산출했습니다(추정 아님). 개정안 한도 = 경영연수 × 20억, 상한 1,000억, 30년 미만 0원.

경영연수현행 한도개정안 한도차이
10년300억공제 불가−300억
15년300억공제 불가−300억
29년400억공제 불가−400억
30년600억600억0
35년600억700억+100억
40년600억800억+200억
50년 이상600억1,000억+400억

대표 케이스 — 오너지분 120억, 사업무관 30%, 일괄공제 5억

공제가능액 = MIN(평가총액 × (1 − 사업무관비율), 공제한도) = MIN(120억 × 0.70, 한도) = MIN(84.00억, 한도) [경영 25년] 현행 한도 400억 → 공제 84.00억 → 과세표준 31.00억 → 상속세 10.90억 개정안 한도 0억 → 공제 0.00억 → 과세표준 115.00억 → 상속세 52.90억 세액 증가 +42.00억 [경영 35년] 현행 한도 600억 → 공제 84.00억 → 과세표준 31.00억 → 상속세 10.90억 개정안 한도 700억 → 공제 84.00억 → 과세표준 31.00억 → 상속세 10.90억 세액 증가 0.00억
여기서 두 가지가 동시에 보입니다.
· 30년 미만 → 공제가 사라져 세액 42억 증가
· 30년 이상 → 한도가 100억 올라도 공제가능액은 84억으로 동일. 사업무관비율에서 이미 잘렸기 때문입니다. 한도 인상의 실익은 초대형 법인에 한정됩니다.

평가액대별 영향

오너지분 평가현행 상속세개정안 상속세증가
30억0.70억8.40억+7.70억
50억2.40억17.90억+15.50억
80억6.00억32.90억+26.90억
120억10.90억52.90억+42.00억
200억22.90억92.90억+70.00억
300억37.90억142.90억+105.00억

경영 25년·사업무관 30% 기준. 평가액이 클수록 절대 증가폭이 커집니다.

여기까지가 “얼마를 잃는가”입니다. 다음 절부터는 그 손실을 어디서 되돌릴 수 있는지 — 세 갈래 경로 비교, 사업무관비율 관리, 겸업 안분, 제3자 승계 특례, 상담 질문지가 이어집니다.

5. ★ 세 갈래 경로 비교 — 이번 호 핵심구독자 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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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30년 이상 기업이 지금 해야 할 것 — 사업무관비율구독자 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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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겸업 안분과 구분경리 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구독자 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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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심사위원회 —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구독자 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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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신설 — 자녀 승계가 없는 고객사에구독자 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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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실무 함정 — 이렇게 안내하면 다툼이 생깁니다구독자 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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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고객 상담 질문지 그대로 사용 가능구독자 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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